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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3544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원고회사에서 2003. 8. 1.경부터 2004. 11. 3.경까지는 이사로, 2004. 11. 3.경부터 2005. 4. 26.경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처제이며, 피고 E은 피고 B의 여동생으로 위 피고들은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회사는 1999. 12. 24. 인천광역시 남구 F 대 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이를 소외 G에게 명의신탁해두었다가 2004. 11. 5. 소외 H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 B는 2004. 11. 19.경 H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중 일부인 590,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달 23.경 695,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6.경 다시 105,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들은 2004. 11. 23. 피고 B의 계좌에서 출금된 695,000,000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원고의 계좌(이하 ‘원고 제1계좌’라 한다)로 70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700,000,000원은 입금 즉시 원고의 다른 계좌(이하 ‘원고 제2계좌’라 한다)로 송금되어 위 700,000,000원을 포함한 705,972,358원이 수표로 출금된바, 2004년경 위 횡령행위로 함께 고소당하였던 소외 I, J이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혐의를 벗기 위하여 피고 B가 일단 원고 제1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로 700,0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국 위 수표는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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