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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30 2017나2166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5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갑 제1,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김해농업협동조합 내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0. 30.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사실, 김해농업협동조합(이하 ‘김해농협’이라 한다)은 2003.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김해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3. 10. 9. 2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김해농협은 2014. 4.경까지 원고 명의의 김해농협 J 예금계좌(이하 ‘제1계좌’라 한다)를 통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받았는데 피고의 동생인 F이 제1계좌로 2004. 1. 18. 30만 원, 2004. 3. 9. 1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03. 10. 6.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위 C 상가건물 제108호(이하 ‘제108호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제108호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3. 10. 27. 김해농협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제1계좌를 이용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해 오다가 2004. 5.경부터는 원고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그 명의의 김해농협 K 예금계좌(이하 ‘제2계좌’라 한다)를 통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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