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건축신고 원고들은 2016. 6. 7.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D 묘지 7,83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그 위치 및 현황은 별지 1, 2 각 도면 표시와 같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원고 A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원고 B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원고 C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각 2건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대상토지 이 사건 신청지 중 1,222㎡ 이 사건 신청지 중 1,187㎡ 건축면적 합계 204㎡ 200.23㎡ 연면적 합계 198.24㎡ 197.35㎡ 구조 및 형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용도 및 동수 단독주택 4동 단독주택 3동 [표 1] 원고 A [표 2] 원고 B 대상토지 이 사건 신청지 중 1,472㎡ 이 사건 신청지 중 1,468㎡ 건축면적 합계 255㎡ 255㎡ 연면적 합계 247.8㎡ 247.8㎡ 구조 및 형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용도 및 동수 단독주택 5동 단독주택 5동 [표 3] 원고 C 대상토지 이 사건 신청지 중 905㎡ 이 사건 신청지 중 1,462㎡ 건축면적 합계 153㎡ 204㎡ 연면적 합계 148.68㎡ 198.24㎡ 구조 및 형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용도 및 동수 단독주택 3동 단독주택 4동
나. 피고의 불수리 처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의 가.
목, 라.
목, 마.
목 및 제2호의 가.
목에 부적합하여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협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위 [별표1의2]를 ‘이 사건 별표’라 하고, 피고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행정심판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