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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8: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5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합차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3주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 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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