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류노점상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5. 19. 11: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여자 일행 1명과 함께 들어와 추어탕을 한 그릇 시킨 것을 업주인 피해자 E(39세)이 기분나빠하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식탁을 양손으로 밀어 식탁위에 있던 양념통과 수저통 물병과 컵이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배를 1회 치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이 동네에서 니가 장사할 것 같아"라고 하며 위협 하는 등 약 40여분 간 불특정 다수의 식당 손님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사 F이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식당업주에게 "이씨발놈, 개쌔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주먹을 들어 위협하므로 경사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막아서자 "이상한 경찰관, 이 십할 개새끼 죽인다. 업주는 봐주고 내한테는 강압적으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