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C을 상대로 한 ‘피고인이 집을 팔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잔금 1억 9,500만 원을 받아 은행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C이 잔금 중 1억 2천만 원을 들고 도망갔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해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D에게 '피고인이 2013. 11. 27. E에게'1. 해남군 F, G, 그 지상 상가, 일반음식점 3동,
2. F,
3. G,
4. H,
5. I’(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같은 해 12. 2. J 법무사사무소에서 매수인 E으로부터 잔금 1억 9,5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잔금 중 7,5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며 C에게 잔금 중 남은 1억 2천만 원을 맡겨 두었는데, 은행 업무 후 돌아와보니 C이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C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 중 1억 2천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2013. 11. 14.자 C 명의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어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여야 E에게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 되자, 2013. 11. 28.경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C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며 2013. 12. 2. 받게 될 잔금 1억 9,500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이 지불받아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위 확인서에 대해 인증을 받고, 2013. 12. 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