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6. 28. 23:1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 경찰서 I 계에서 경사 J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긴급 체포된 피고인 A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약 30분에 걸쳐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측정거부 영상 CD [ 증거 목록 순번 8]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측정 거부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피고인은 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8:5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구세군 브릿 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 상을 경찰청 사거리 방면에서 종근당 방면으로 1 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유턴구역으로 착각하여 유턴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고가 밑 횡단보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