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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30 2013고단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2에 있는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한동로 68에 있는 승리돼지국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8. 2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승리돼지국밥 앞 도로를 흥해로타리 쪽에서 벧엘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좌우측에 주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38세)의 허리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12 흉추 굴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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