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9:0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조심히 다루어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8세) 의 목에 담뱃불이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와 목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금연구역이 아닌 D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뛰어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① 과실범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 히 함으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 형법 제 14조), 즉 주의의무위반을 말한다.
②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장소 관련: D 주점 앞은 그 치킨 집으로부터 차례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포장되어 있음) 부분과 포장되지 않은 흙 길 부분, 바위 부분( 바위 옆에는 약 1m 아래 다른 인도가 있다)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