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9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52,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30. 21: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숯불 굴구이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숯불에 굴을 굽는 과정에서 굴껍질 조각이 튀어 오른쪽 눈에 박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안 각막파열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서 2015. 6. 12.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단8405),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0. 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법원 2015노2326). 피고는 위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숯불에 굴을 굽게 되면 굴껍질 조각이 튀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굴을 구울 때 굴껍질 조각이 튀지 않도록 굴을 은박지에 싸서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숯불에 의한 굴구이 도중 굴껍질이 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