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팟 터치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빕스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1,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18K 커플링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21,3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521,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