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8.30 2018노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며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 기각 부분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경위, 범행 전 ㆍ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아가,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조항인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의 취지, 의무경찰로 복무 하다 특박을 나가게 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3 항의 범행이 있기 전에 친구들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 성관계를 갖기 위해 여성을 물색 중이다” 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고, 이후 만나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