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2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9:05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택시회사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차 실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D(62 세 )에게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부탄가스 2개 중 1개를 집어 던져 어깨 부위를 맞히고, 나머지 1개는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탄가스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