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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502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은 위층인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 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층 간 소음 문제로 수개월 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1. 2017. 7. 10. 자 주거 침입 피고인 A은 2017. 7. 10.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502동 301호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H이 현관문을 열며 “ 왜 그러시죠

”라고 하자, “ 어제 절구 찧는 소리가 밤새 났다, 혹시 방에서 운동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여, 피해자 H이 “ 방에 운동기구도 없다, 이제 집에 가시라 ”라고 하자, 갑자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소

파에 앉고 부엌 쪽으로 가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7. 15.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7. 15. 13:00 경 위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있던 피해자 J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 J을 밀치고 거실 안까지 들어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10. 9.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10. 9. 22:30 경, 피고인 A의 아들 K이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올라와 피해자들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있던 피해자 H이 현관문을 열고 모두 자고 있다고

말하였고, 위 K이 알았다며 나가고 H이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H을 밀치며 거실까지 들어 와 피고인 A은 “ 왜 쿵쿵거려 씹새끼야” 라며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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