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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여수시 C아파트 D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공부상 전출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19. 22:00경 위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치고 벨을 누르며 “통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곳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강제로 그 안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소파에 앉고, 피고인 B은 거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에게 공부상 전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피해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며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강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자신을 밀치고 들어왔고 집 안에 들어온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30분가량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그제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한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 집 문 앞에서 ‘통장’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사실은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시각(밤 10시)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른 시간(약 30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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