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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378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22:15경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회사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을 갔다

들어오면서 카운터 맞은편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안고 1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키스 한 번 할까요”라며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3회 가량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내고 때마침 그녀의 남자친구가 위 1번방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 또한 일관되며,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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