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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20: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도서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16세)이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가량의 접이식 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 길이 15cm)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니가 나를 보고 싶다고 했냐, 찔러 줄까, 형이 재미있게 놀아줄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같은 D도서관 앞 벤치에서 피해자 F(17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찬가지로 피해자 F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고 위 접이식 칼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면서 “찔러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각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목격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검찰 수사 당시 번의하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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