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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2:20경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의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며칠 전에 알게 된 피해자 F(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움켜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이 사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그대로 촬영된 CCTV 동영상 CD가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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