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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107398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어음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액면금 31,565,720원, 지급기일 2015. 12. 29.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각 춘천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981호로 위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인정하고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1,565,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딸인 D과 강원도 춘천시 E, 7층에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하고 동업하였으나 다툼이 생겨 2015. 11. 10. 동업을 해산하기로 하면서 D이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하는데 들었다고 주장하는 시설비 21,565,720원과 D의 남편인 F이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는 2015. 11. 10. D과 사이에 D이 2015. 11.16.까지 위 노인요양시설의 교회시설을 철거하고,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속어음 공증정서를 포기하기로 약속하고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였으나 D이 위 교회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첫째 딸 G와 피고는 연인관계에 있었고 원고의 둘째 딸 D과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한 사실, 춘천세무서장은 2015. 9. 14. 단체명을 H노인복지센터, 대표자를 피고, 소재지를 강원도 춘천시 E, 7층으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였고, D이 201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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