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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1820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1,0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2.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7.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D 지상 약국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함)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660만 원, 계약기간: 명도일로부터 3년(원고가 원할 경우 2년 연장 가능)”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원,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대가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30.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전 임차인이었던 E에게 권리금 7,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0. 5. 3.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카합3113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15. 6. 19. ‘피고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를 위한 담보로 8,0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2015. 6. 1. 1억 8,650만 원, 2015. 6. 2. 1,350만 원, 합계 2억 원을 공탁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건물의 2015. 4. 30.자 기준 권리금은 251,087,000원이다.

[상가임대차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 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 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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