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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8 2019가합406906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E 사무소 2018. 10. 17. 작성 2018년 증서 제152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휴대용 단말기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이고, 피고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3. 24.부터 주식회사 F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8. 9. 17. 주식회사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9. 10. 2.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G과 피고 사이의 거래 1) G은 2018. 6. 7.부터 2018. 12. 1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2018. 7. 9. 피고와 피고로부터 27억 원을 차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차용금) 피고는 2018. 7. 9. 2,700,000,000원을 G에게 빌려주고 G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상환일)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다음과 같다. 상환일 2018. 9. 9. 제3조(이자

1.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1%로 하고, 매월 9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 지연이자는 연단리 24%로 한다.

제6조(담보제공 및 연대보증) G은 본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담보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G이 피고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다.

1. G이 담보할 주식회사 F 7,326,373주

2. 교보증권 주식계좌의 질권설정 제7조(특약사항) G이 담보한 주식 총액(종가기준)이 4,860,000,000원 이하로(대출금의 180%) 내려갈 시, G은 4,860,000,000원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담보 또는 금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G이 주식 총액(종가기준)이 4,860,000,000원 이하로 3일 이상 유지 또는 주식 총액(종가기준)이 4,590,000,000원 이하로(총 대출금의 170%) 내려갈 시, 피고는 별도의 통보 없이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G은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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