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5 2020고단2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9. 5.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구성된 피해자 C 주식회사 상조회의 상조회장으로서 상조회비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위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상조회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입금되어 있던 상조회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채 이자 지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4,656,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C(주) 상조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횡령액 및 실질적인 피해액, 피해회복 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