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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14 2019나13006
해임처분취소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C대학교에 1996. 10. 1. 임용된 후 총무처 총무과에서 총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2011. 3. 1.부터 2014. 8. 말까지 C대학교 교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한다)의 간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업무상 보관 중이던 상조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인지하고 2017. 5. 14.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 조사, 참고인 면담 등을 진행하였다.

위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6. 30. C대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피고는 2017. 7. 3. 원고를 익산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가) 당시 상조회 간사를 맡았던 담당자(원고)의 비위행위는 학교법인 B 교원징계규정 제5조 제8호 “공금을 유용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학교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고, 학교법인 B 교원징계규정이 준용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다만, 공금 유용 내지 횡령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계좌조회 등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8. 1. 31. 원고가 ‘상조회를 위하여 업무상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2. 4. 2.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총 41회에 걸쳐 상조회비 합계 2억 6,882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상조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2. 8.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1371). 라.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게 징계사유설명서를 송부하였고, 2018. 2. 27. 직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소명 내용 및 상벌 유무, 원고가 횡령금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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