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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3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충격한 차량의 소유자 D과 동승자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의하여 자신의 차량이 충격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설령 이들이 피고인에게 위 충격 이전부터 있던 손상 부분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따라서 D 차량의 손상 부위가 피고인 차량의 긁힌 자국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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