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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29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9. 6.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2. 11.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키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끼워 넣고 돌려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차량에서 합계 6,819,0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장에는 ‘절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17번 범행수법란의 ‘절도미수’ 기재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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