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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4090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광주 서구 C 전 810㎡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8. 11. 1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은 소외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30. 광주지방법원 2011차3365호로 ‘B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41,641,641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2011.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4.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도드람양돈협동조합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3. 12. 9. 확정된 위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받아 B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98. 11. 13. 광주 서구 C 전 810㎡ 중 소외 B의 공유지분인 810분의 734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B은 피고와 사이에 2014. 9. 3. 공증인가 광일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712호로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B, 채권금액을 1억 100만 원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B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일 및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광주 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가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일인 199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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