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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245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A(B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차81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3. 16. ‘A는 원고에게 23,262,760원과 그 중 23,062,800원에 대하여 2009. 2. 2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샬롬산업주식회사(205511-0006884, 1999. 12. 30. 명일산업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샬롬산업’이라 한다)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1998. 5. 28. 접수 641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0. 27. 피고 앞으로 2000. 2. 22.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양시장, 순천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애초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되었거나 피담보채무인 A의 샬롬산업 또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인 A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A가 피고와 피고의 전신인 샬롬산업의 C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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