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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193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0.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됨)은 B을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7453)을 신청하여 2009. 3. 3.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주식회사 C에게 12,627,131원과 그 중 5,581,316원에 대하여 2009.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10. 29.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2018차전13169)을 신청하여 2018. 10. 5.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0.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0. 10. 26. 접수 제17395호로 2000. 10. 26.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2000. 10. 26. 성립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의 채권자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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