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5.경 피해자 C(여, 32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중, 불화가 심해져 2013. 11.경부터 별거를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길게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냐, 어떤 놈이랑 그렇게 통화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5. 오전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영월의료원 부근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별거생활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쌀, 라면, 간장, 기름, 소금 등을 방바닥에 엎질러 놓고,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가지, 이불, 전기장판, 전기밥솥 등을 화장실에 흩어 놓았으며, 계속하여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발 9켤레를 칼로 자르거나 소금, 장등을 신발에 넣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인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차량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창에 수회 부딪히게 하였으며,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