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하남시 B 소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던 다한건물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및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였던 2015. 10. 6.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던 원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 한다. 갑 제6호증)을 이 사건 상가에 공고하거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 사건 안내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원고의 상가 관리행위와 관련하여 ① 거짓 내용의 소방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② 일반관리비의 부과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 ③ 현재 건물관리에 관한 계약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④ 관리비의 부과 주체가 다한자산관리로부터 원고로 변경되어 관리비 징수계좌도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에게 새로운 관리단의 구성 준비를 촉구하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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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필요한 물품만 청구하고 청구한 물품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2014. 12. 30.부터 2015. 9. 21.까지 7회에 걸쳐 실제로 청구하지 않은 점보롤 화장지 2박스씩의 대금을 추가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로 청구하게 하여 합계 42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2016.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9879)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부터 6호증, 을 제1,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