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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나20371
상가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A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상가 구분소유자들 또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2005. 5. 24.부터 위 상가 지하층 110호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탁수수료, 전기료 등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상가의 면적에 비례하여 기본관리비를 산출하고 이를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소유 상가의 기본관리비는 월 178,4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부터 2016. 10.까지 미납관리비 6,782,620원(= 178,490원 × 38개월, 원고는 2016. 5.부터 같은 해 10.까지 기간 중 4개월 동안은 관리비를 납부받았다고 자인하면서 이를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관리비 액수,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원고로부터 사전에 관리비를 청구받은 적 없으므로 관리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다른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해왔고, 관리규약에 납부고지서는 납부기일 5일 전까지 입점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관리비 납부징수를 절차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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