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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11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9:20경 부산 B 앞 노상에서 C구청 주차관리과 소속 주무관 D이 피고인의 처에게 그곳에 주차한 차량을 이동시켜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어깨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탄원서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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