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93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3. H 상속인 전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3. H 상속인 전원'...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