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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2200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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