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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노16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을 말리기 위하여 손을 잡은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들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이거 무슨 살인사건 났냐, 강도사건이 났냐,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출입문을 몸으로 밀고 나가려는 경찰관의 앞을 손을 뻗어 가로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인 경찰관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 진행 방향을 틀고 몸으로 막아서며 단속 업무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B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③ 제출된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말을 거는 장면, 피해자가 도우미로 의심되는 여성을 쫓아서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합세하여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막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④ 제출된 녹음파일에도 피해자가 ‘놀러 온 사람이 경찰관을 밀어붙여요 ’라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누굴 밀어붙여요’라며 ‘근데 내가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진짜 이거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하네’, ‘이거 왜 이러는건데, 지금 뭐하는건데, 무슨 살인사건 났어요, 무슨 강도짓을 했어요’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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