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C외 2필지 지상 D 집합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업무시설 등 60개 점포로 이루어진 상가가 있고, 지상 8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이다.
나. 원고는 1998.경부터 D 집합건물의 시행사이자 건축주인 안성개발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참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안성개발’이라 한다)와 위 집합건물 중 상가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30. 다시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해 왔다.
다.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모두를 ‘원고 측’이라 한다)은 2011. 9. 16.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층 1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라.
원고
측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전소유자가 연체한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2010. 10.분부터 2011. 9.분까지) 3,479,820원과 선수관리비를 청구하자, 2011. 12. 19. 체납관리비 3,479,820원을 납부하고, 2011. 9. 27. 선수관리비 1,304,7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갑 14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적법한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고, 가사 적법한 관리주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체납관리비가 공용부분에 대한 것이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고, 선수관리비 징수의 근거가 되는 규약이 없다.
따라서 원고 측은 피고에 대한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체납관리비와 선수관리비를 지급한 것이므로(비채변제), 피고는 원고 측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