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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4 2018가합5043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의 도급계약 체결 제1조 (계약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E이 피고 명의로 토지매입을 대행하고, 동 대지에 다가구건물을 신축하며 건축 완료 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범위로 한다.

제3조 (계약금액) 9억 3천만 원 제4조 (주요 계약내용)

1. 토지매입 대행

2. 건물 신축공사 대행

3. 사후관리 대행 건물 완성(준공) 후 전/월세 임대, 건물 계단/복도 등 청소. 하자 처리, 제반 비용(공용전기료,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 정산, 기타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대금지급)

1. 대금지급 사항은 별도 약정함

2. 선금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비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성고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함(기성고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산정하는 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동 대출이자는 E이 부담) [기타 사항] - 총 계약금액(9억 3,000만 원) 중, 선금 2억 원 잔금 7억 3,000만 원 - 잔금은 대출금액과 전/월세 보증금 합계금액으로 지급 피고(개명전 성명: F)는 2016. 8.경 G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군산시 H 인근 토지들을 매입하고 그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E과 원고들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확인서 작성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각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다.

원고

작성일자 채권액 및 공사내용 대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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