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후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여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②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당하여 넘어졌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후방 경보기에서도 후진시 경고음이 발생하였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당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후진하는 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하려는 의심이 들어 허위의 연락처를 준 것이라고 변명하나, 보행보조기를 끌고 다니는 고령의 피해자(1938년생 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에 후송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이 마땅하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말을 보험사기라도 단정하고 허위의 연락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