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나74050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5면 8행의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갑 제3 내지 11호증이 모두 2012. 11.경 이전에 작성된 것들로서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중에는 그 기재로 인정되는 업무방식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다른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682 사건, 같은 법원 2015가단5004989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뒤에서 살펴볼 내용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이 간접증거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요증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6면 19행~8면 20행(‘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중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근무형태와 성격, 지휘감독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고 있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쉽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