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5139324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각 돈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개인별ㆍ지급기간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들이 위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에 의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