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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합10908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2011년경부터 ‘위임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표의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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