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탁계약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개인별ㆍ지급기간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는 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⑴ 채권추심 위탁계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