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2008. 5. 7. 거주(F-2)사증[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어, 거주(F-2) 자격 중 국민의 배우자는 F-6 자격으로 통합됨]으로 입국하여 소외 B과 혼인동거를 이유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2.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 B을 상대로 이혼소송(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드단53183호)을 제기하였는데, 2016. 2.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부정행위)로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2016. 3. 25.까지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에 이혼과 관련하여 일체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7. 28.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 배우자 B과 혼인한 후 오이농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2009. 3.경 임신하였다가 유산하는 등 진정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