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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8: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다방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60세)과 대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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