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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5535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B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사인 피고에 대하여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및 일반상해 생활자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상품명 계약번호 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금수익자 보험기간 1 무배당 파워라이프 통합보험(1310) C 2013.10.6. B 원고 2013.10.6.~ 2071.10.6. 2 무배당 파워라이프 통합보험(1310) D 2013.10.13. B 원고 2013.10.13.~2081.10.13. 3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2종) E 2013.10.18. B 원고 2013.10.18.~2061.10.18. 4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2종) F 2013.10.18. B 원고 2013.10.18.~2061.10.18. 5 무배당 실속있는 보장보험(2종) G 2013.10.19. B 원고 2013.10.19.~2061.10.19. B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11. 보험계약자가 B의 아버지인 원고로 변경되었다.

사고의 발생 B는 2013. 11. 11. 14:30경 대전 서구 H 소재 다세대주택 B동 3층 302호의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우측 족부 제4족지 근위지골 기저부 및 제5중족골 경부 골절, 좌측 족부 종골 골절, 제1, 2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B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2013. 11. 14. 우하지 부위의 외고정기기 고정술 및 2013. 11. 21. 우족관절 및 좌측 종골 부위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술받았고, 2014. 1. 28. I병원에서 요추 1번-천추 1번 후방융합술을, 2014. 4. 17. J병원에서 요추 1-2-3-4번 기기고정술을 시술받았다.

현재 B는 척추 및 양측 족관절에 운동장해가 남았으며, 통증으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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