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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8고정19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16: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방문 입구에서 피해자 D에게 “처의 개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치냉장고를 언제 옮길 것이냐”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며칠 기다려 보세요, 남편과 의논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부수겠다. 부순 후 그 돈을 변상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며 마당으로 나와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면 뚜껑이 열린다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방안으로 들어갈 때 피고인이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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