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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1008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543호 정산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4.경 충남 당진군 C 염전 3,306㎡, D 염전 2,311㎡, E 염전 2,312㎡, F 염전 1,983㎡을 전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염전을 전매하여 210,000,000원의 전매차익을 남겼다.

나. 위 전매차익 중 35,000,000원은 그 무렵 G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고, 50,000,000원은 그 무렵 H에게 위약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의 손익분배 비율은 100,000,000원(피고의 투자금)/310,000,000원(원고와 피고의 투자금 합계)으로서, 피고의 정산금은 40,322,580원[= (210,000,000원 - 35,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310,000,00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3694호로 위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7.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7543호로 항소하여 2015. 11. 26. 청구 일부인용 판결(위 정산금 40,3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확4172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3. 10. 22.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897,641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제1차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하고, 그 채권을 ‘제1차 소송비용채권’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2013. 11. 4. 원고 및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3. 11. 12. 확정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확5002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6. 4. 18.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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