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150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150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2010. 7. 2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720,49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39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2010. 4. 13.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628,89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액채권으로써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피고의 자신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2,091,600원(= 3,720,490원-1,628,890원)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09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자신과 자신의 처가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확정된 소송비용액채권이 3,010,570원에 이르는바, 이로써 이 사건 소송비용액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남편에 대한 채권으로써 피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