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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355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150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150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2010. 7. 2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720,49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39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서 2010. 4. 13.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628,89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소송비용액채권으로써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피고의 자신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액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2,091,600원(= 3,720,490원-1,628,890원)이 남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09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는 자신과 자신의 처가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확정된 소송비용액채권이 3,010,570원에 이르는바, 이로써 이 사건 소송비용액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남편에 대한 채권으로써 피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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