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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재나4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3. 위...

이유

1. 준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① 원고가 2015. 5. 27.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5가소23642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6.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5. 11. 이 법원 2016나7361호로 항소를 제기한 사실, ②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6. 9. 22.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0.까지 30만 원(조서상 ‘300,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한다. 2.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전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급전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가 국제결혼중개를 원할 경우, 원고와 직접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국제결혼중개를 하되 중개수수료는 지급받지 아니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 8, 9,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준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2)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조정조서 작성의 근거가 되었다

거나(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 ② 조정조서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뀌었다

거나(같은 조 제8호), ③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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