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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4재가단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들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가단47165호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3. 6.까지 47,561,000원 상당의 고추장 등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4.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14.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15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한 해당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 준재심 대상 사건에서 담당재판부는 원고 제출의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위와 같은 증거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화해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준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그 화해 성립 후 위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화해당사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그 합의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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